❍ 안녕하세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토론문화팀장 김재만입니다.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회가 생소한 후보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후보자를 위한 선거방송토론 길잡이’ 라는 안내 책자를 제작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후보자토론회 바로알기’는 안내 책자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토론회를 준비하시는 후보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후보를 결정하는데 무려 81%이상 영향을 미쳤다는 선거운동이 있습니다. 이 선거운동은 뭘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할 후보자토론회입니다.
❍ 유권자의 입장에서 후보자토론회는 거리 유세와 달리 TV화면을 통해 후보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각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 등을 한 자리에서 비교·평가할 수 있는 토론회가 후보자 선택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럼 후보자 입장에서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후보자 또한 그 어느 유세현장보다 짧은 시간에 대규모의 유권자들에게 다른 후보자들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인구 40만명의 도시라면 시청률 3%일 경우 12,000명에게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죠. 녹화된 토론회는 다시 볼 수도 있고 해당 영상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럼 이제부터 후보자토론회는 어떤 것이 있고 후보자가 알아야 할 토론회 참석절차와 방송으로 진행되는 토론회를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후보자토론회 종류인데요. 이번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는 시·도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각각의 후보자토론회가 있고, 구·시·군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토론회가 있습니다. 개최횟수는 1회 이상이고 구·시·군의 장선거는 토론회 대신 연설회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럼 모든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을까요?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지방선거에서는 지금 보여드리는 조건 중 1가지만 충족하면 초청대상 후보자로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정당추천 후보자의 경우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이 5인 이상이면 초청대상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전 선거, 여기서 직전 선거는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등을 얘기하는데, 이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초청대상이 됩니다.
❍ 다음은 정당 추천 여부와 관계없이, 즉 무소속후보자라도 법이 정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이상인 후보자와 최근 4년 이내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가 10% 이상인 후보자는 초청대상 후보자가 됩니다.
❍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은 토론위원회에서 기준에 충족하는 후보자를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초청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토론위원회에 문의하시게 가장 좋습니다.
❍ 그럼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는 토론회를 할 수 없는 걸까요? 공직선거법에서는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도 토론회나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제 후보자토론회가 어떤 종류가 있고 참석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았다면 본격적으로 후보자토론회에서 후보자가 알아야 할 토론회 참석절차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론위원회에서는 토론회에 참석할 후보를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통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먼저 토론회에 참석하겠다는 참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설명회에 참석해서 토론회의 진행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후 각자 토론회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진 뒤, 토론회 당일 방송사에 도착해 분장을 하고 대기실에 대기 후 토론회가 열리는 스튜디오에 입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허설을 거친 후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후보자 여러분이 직접 해야 하고 사전에 알아야 할 토론회 참석절차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후보자토론회 참석 절차는 ‘참석확인서 제출’로 시작됩니다. 토론위원회는 후보자에게 토론회에 참석할 것을 확인하는 참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통지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서식으로 참석확인서를 받으시면, 내용을 작성하시고 선거기간 개시일의 다음날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초청대상 후보자의 경우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참석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가집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방송으로 불참 사실을 알리며, 홈페이지에도 게재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석확인서까지 제출하셨다면 다음은 토론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설명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토론위원회는 토론회 개최전에 설명회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토론회를 준비하는데 필수적인 사항들을 설명하는 자리인 만큼 반드시 직접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선거운동에 바빠 후보자 대신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리인에게 내용을 전달 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직접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특히, 설명회에서는 토론의 주제, 진행방식, 토론시 지켜야 할 사항 등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토론회 준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죠.
❍ 그럼 설명회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안내하는지 알아 볼까요? 먼저 토론회 일시, 장소 등 전반적인 토론회 개요와 함께 토론주제와 발언순서, 시간 등 토론회 진행방식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주제별 질문요지가 공개될 경우 질문요지도 안내 받을 수 있는데요. 질문요지는 사회자가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여 놓은 것을 말합니다. 질문 내용을 미리 알 수 있으니 토론회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 토론회 진행시 후보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주의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전 사례를 말씀 드리면 자신의 공약을 큰 판넬로 준비한 후보자가 있었는데요. 실제 토론회 현장에선 하나도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토론회 규정에 참고자료는 A3 용지 규격 이내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하면 실제 토론회에서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후보자 준수사항도 꼼꼼히 챙겨 보셔야 하는데요. 주요 내용은 잠시 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설명회에서는 후보자의 자리와 발언순서를 결정하기 위한 추첨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내가 어느 위치에서 토론을 하고 언제 첫 발언을 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알고 준비할 수 있는 거죠.
❍ 마지막으로 토론회 당일 방송사에 도착해야 하는 시간이나 토론회가 개최되는 방송사 위치, 분장실과 대기실 등 토론회 참석에 관한 정보도 제공됩니다. 토론회 준비에 꼭 필요한 정보들이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제 설명회까지 참석하셨다면 본격적인 토론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토론주제에 맞는 자료준비나 토론전략을 준비하실 텐데요. 후보자토론은 TV를 통해 방송되기 때문에 방송에 걸맞는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 먼저 카메라에 익숙해 지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어떤 후보는 캠코더를 설치하고 직접 자신의 모습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촬영된 영상을 보면서 자신이 말을 할 때 몸이 기울어 지지는 않은지, 표정은 괜찮은지, 손의 제스쳐는 적정한지 등 방송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실제처럼 연습한거죠.
❍ 평상시 접하기 힘든 방송을 통해 토론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선거운동으로 바쁜 일정에도 토론회 준비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토론회 당일에는 방송국으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교통체증 등으로 늦어질 수 있고, 방송국에서는 분장하는 시간과 리허설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유있게 방송국에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방송국에 도착하면 먼저 분장실에서 분장을 하시게 되는데요. 방송분장은 보통 20~3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분장 시간은 넉넉히 예상하시는 게 좋습니다.
❍ 분장이 끝나면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차분한 마음으로 토론회 마지막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방송시설에 따라 바로 토론회장인 스튜디오로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 스튜디오로 이동하실 때는 반드시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토론회가 진행 되면 스튜디오를 마음대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후보자가 스튜디오에 모두 입장하게 되면 리허설을 통해 토론회 진행순서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 리허설은 사회자와 후보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카메라, 마이크, 음향 등을 활용해 실제 토론회와 똑같은 조건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후보자는 자신이 응시해야 하는 카메라와 발언시간이 표시되는 모니터의 위치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리허설을 하면서 토론방식이나 시간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 리허설이 끝난 후에 토론위원회 관계자에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도중에 사회자에게 질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 리허설 종료 후에는 핸드폰 전원은 꺼져 있는지, 옷차림은 괜찮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차분한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정해진 시간이 되면 방송제작진의 신호에 따라 토론회 방송이 시작됩니다. 방송이 시작되면 사회자는 오프닝멘트를 한 후 후보자를 소개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자신을 담당하고 있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가볍게 목례를 하시면 됩니다.
❍ 이렇게 본격적인 토론회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일단 방송이 시작되면 후보자의 마이크는 항상 켜져 있기 때문에 기침소리 등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 다른 후보자가 말을 하고 있더라도 자신의 목소리가 중복되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거죠.
❍ 그리고 후보자간 공정한 진행을 위해 토론회에서 발언시간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시작발언이 1분이라면 1분이내에 발언을 마쳐야 합니다. 시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즉 방송에 본인의 목소리가 나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타이머를 보며 시간 안배를 적절히 하셔야 합니다.
❍ 그럼 여기서 토론회 진행에 있어서 후보자가 지켜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위사실이나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법에 위반되는 발언은 당연히 하시면 안되겠죠. 토론회는 방송으로 녹화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 발언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 법규정외에도 다른 후보자가 발언하는 도중에 끼어들거나 주제나 질문에 벗어나는 내용을 발언하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방송을 시청하는 유권자는 이런 후보자의 태도도 평가하고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당연한 얘기지만 토론진행을 방해하거나 토론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도 안되겠죠. 이럴 경우 사회자가 우선 제지하고 불응시에는 퇴장될 수도 있습니다.
❍ 공약이나 그래프 자료 등을 판넬로 제작해 활용하시는 후보자도 많이 있으신데요. 이런 참고자료는 반드시 A3 용지 규격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크기가 A3 용지 규격인데요. 이 규격 이내의 참고자료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활용하실 때도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방송 조명에 반사되어 내용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 이렇게 직각으로 세워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TV화면의 왼쪽 아래에, 즉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수어통역 화면이 있는 곳이니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참고자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플릿 PC 등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토론위원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는 토론위원회에서 여러분들게 미리 알려 드릴 겁니다.
❍ 후보자토론회는 생방송을 원칙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방송을 처음 접하는 후보자는 물론 경험이 있는 후보자도 다소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방송을 미리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방송에서 유의해야 사항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방송의 특성을 중심으로 토론회 준비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위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토론회가 진행될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게 되면 정면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신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어떤 것인지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리허설을 할 때 방송제작진이 알려 드릴 건데요. 혹시 얘기하지 않으면 물어 보셔서 어떤 카메라를 응시해야 하는지 미리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방송에 나가는 장면을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는 붉은 등이 켜지게 되는데요. 발언하실 때는 붉은 등이 켜져 있는 카메라를 봐야 하고, 일반적으로 시선은 카메라의 렌즈 하단을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 그리고 간혹 다른 후보자가 발언할 때 자세가 흐트러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장면도 같이 촬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액션 샷이라고 발언하는 사람만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표정과 반응을 촬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토론회 진행 중에는 항상 상대 발언을 메모하는 등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은 유권자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방송에서는 말하기 속도, 목소리의 높낮이, 제스처 등이 평상시 보다 과장되거나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캠코더나 휴대폰으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해 보고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신은 똑바로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니터상에는 비뚤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 점검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후보자토론회에서 의상은 가급적 단정한 양복 등을 입고 오시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운동을 위해 제작한 겉옷이나 어깨띠를 착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 다만, 피해야 할 의상도 있는데요. 먼저 무늬가 들어간 옷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체크무늬나 방울무늬는 방송화면에서 떨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명에 반사되는 너무 번쩍거리는 장신구도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죠.
❍ 방송국에 도착하면 분장을 먼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화장이 어색한 남성 분들은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분장은 화면에 매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피부 톤의 적절한 조절이나 피부 기름 및 땀으로 인한 빛의 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분장은 꼭 필요한 과정임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회에서 얘기할 모든 내용을 암기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암기해야만 자연스럽게 토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혹 준비한 자료를 읽는 후보자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카메라를 보면서 토론해야 하는 방송에서 시선처리도 어렵고 유권자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 할 것입니다.
❍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참고자료는 말 그대로 토론을 위해 참고하는 자료이지 그대로 읽는 원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준비한 자료를 어느 정도 암기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숙지가 깊은 만큼 토론회에 참석하는 자신감도 높아질 수 있고요. 그만큼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것이 후보자토론회입니다.
❍ 지금까지 후보자토론회의 종류부터 토론회에 참석하는 절차 및 유의사항, 그리고 후보자가 알아야 할 방송의 이해까지 말씀 드렸는데요. 토론회를 준비하는 후보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후보자를 위한 선거방송토론 길잡이’ 책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후보자토론회는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더욱 강화할 수 있고, 후보자를 선택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법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토론회 참석으로 후보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