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관리규정
제정 2013. 11. 1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고시 제2013-1호
개정 2017. 1. 2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고시 제2017-1호
개정 2018. 1. 12.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고시 제2017-2호
개정 2019. 12. 2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고시 제2019-1호
개정 2021. 9. 2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고시 제2021-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제6항에 따라 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라 한다)의 주관・진행, 그 밖에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3>
제2조(사회자의 선정)
①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는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단체 등에 토론회의 사회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②사회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회의에서 선정한다.
제3조(질문자의 선정)
①토론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문자를 둘 수 있다.
②질문자는 일반국민 또는 전문가 중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회의에서 선정한다.
③질문자는 해당 토론회 시작 전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토론자(후보자, 해당 정당의 대표자, 정책연구소의 소장 또는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토론자”라 한다) 또는 그 관계자와 토론회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개정 2021.9.23>
제4조(토론회 진행방식의 결정 등)
①토론회의 진행방식은 참석할 토론자의 수를 예상하여 단일 또는 복수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②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토론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8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토론회의 진행방식을 선거일전 6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30일)까지 참석예정 후보자 수별로 각각 결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행방식을 결정하여 이를 공표·통지한 후 후보자의 사퇴·사망·등록무효, 초청대상 정당의 변경 또는 토론자의 불참 통보 등으로 참석 예정인 토론자 수가 달라지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진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④제3항에 따라 진행방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표・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9.23>
제5조(질문사항의 수집과 공개여부)
①토론위원회는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의견 또는 질문을 수집하여 토론회의 질문사항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토론위원회는 질문사항의 요지 또는 내용의 공개여부를 정하되 토론방법 등에 따라 질문사항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토론회장의 설비)
①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정당법」제39조에 따른 참석대상 후보자‧정당(이하 “후보자‧정당”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토론회장 설비 내용을 개최일 전일까지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1. 토론자와 사회자, 질문자 등의 위치
2. 토론자와 사회자의 대기실 및 분장실 등 기타 토론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개정 2021.9.23>
3. 삭제 <2021.9.23>
②토론회장은 토론자간에 차이가 없도록 공평하게 설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③토론위원회는 후보자‧정당이 불참을 통보하여 오거나 불참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론자의 좌석 등을 설비하지 아니하며, 토론회장의 설비 후에 불참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토론회 시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좌석 등을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제7조(토론회의 청중)
①토론위원회는 토론회장의 설비나 질서유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중을 둘 수 있다.
1. 일반 유권자
2.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단체의 회원 등
3. 토론위원회가 참석 후보자‧정당에게 균등하게 추천을 의뢰한 인원 <개정 2021.9.23>
②청중은 토론회의 진행 중에는 박수를 치거나 발언을 하는 등 토론회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토론자의 착용·부착물)
토론자는 통상적인 장신구나 배지를 착용·부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의2에 따른 대담‧토론회의 토론자가 법 제68조의 선거운동용 윗옷·어깨띠를 착용‧부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 선전구호 등을 게재한 표시물(소속 정당의 배지를 제외한다)을 착용‧부착할 수 없다. <개정 2021.9.23>
제9조(참고자료의 사용)
①토론자는 토론회에 A3 용지 규격 이내의 서류·도표·그림·그 밖의 참고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7.1.23., 2018.1.12.>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토론위원회가 토론회 진행에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전자기기를 제공한 경우 토론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③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전자기기의 종류, 사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19.12.24>
제10조(토론회의 진행)
①사회자는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토론진행표의 시간을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질문자는 사전에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질문사항으로 질문하여야 하며, 이와 다른 질문을 하는 경우 사회자는 질문자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토론자는 토론회의 진행 중 토론회장을 벗어날 수 없으며, 임의로 토론회장을 벗어난 경우 그 토론자는 토론회장에 다시 입장할 수 없다.
④토론위원회는 참석대상 토론자가 불참하거나 참석 토론자가 토론회 진행 중 임의로 토론회장을 벗어난 경우 사회자를 통해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방송자막으로 표출하게 한다.
제11조(중계방송)
①토론회의 중계를 주관하는 방송사(이하“중계주관방송사”라 한다)는 유권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대담・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언론사(법 제8조의5에 따른 인터넷언론사를 포함한다)의 토론회 중계방송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중계주관방송사가 토론회의 방송화면을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면구성은 토론자간 최대한 균등하도록 한다.
2. 시작발언과 마무리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발언하는 토론자만을 비추도록 한다. <개정 2021.9.23>
3. 토론회의 중계 도중 선거관련 속보를 자막 등의 형태로 방영할 수 없다.
③법 제82조의2에 따른 대담‧토론회를 녹화방송으로 방영하는 경우 방영 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자막으로 알릴 수 있다. <신설 2021.9.23>
제12조(재방송 및 다시보기)
①토론위원회는 토론회 개최 전에 해당 방송사가 동의한 경우 토론회를 재방송하게 하거나, 중앙토론위원회가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발언내용 중 법에 명백히 위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토론회의 재방송 및 다시보기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9.12.24.]
제13조(토론회 진행방식의 공표에 관한 특례)
삭제 <2021.9.23.>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3>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2>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4>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9·23>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