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5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진석 입니다.
이 토론에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라서 정당의 정책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합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국정현안을 듣는다. 입니다.
이번에도 여야3당에서 이름 그대로 최고 대표 분들께서 나오셨습니다.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앉아계신 순서대로 소개해드리죠.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최고위원 입니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 입니다.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 입니다.
오늘 토론은 2시간 생방송인데요.
노동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방안 그리고 국사교육 어떻게 할 것 인가 이렇게 세 가지 주제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자유토론 입니다.
토론자세분께 총 31분씩 시간을 드릴 테니까 주어진 시간을 각 주제별로 잘 안배 하면서 발언 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진행자가 토론도중에 개입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토론자의 발언순서 그리고 시간 등을 조정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럼 바로 토론에 들어갈까요.
첫 번째 주제는 노동개혁 어떻게 할 것 인가입니다.
먼저 진행자 공통 질문.
진행자가 세 분께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 진행자 공통질문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의 결한 사항 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읽겠습니다.
일자리 문제 요즘 초미의 관심사죠.
특히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세 정당 모두 이론이 없을 텐데요.
그 해법을 놓고는 정당별로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청년고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노장년층의 정년연장과 보장은 가능한지요.
청년, 노장년층에게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기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뭐라고 생각 하시는지요 가 진행자 공통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추미애 의원, 답변해주시죠.
-100만 청년 실업 문제, 또 정규직 임금의 절반도 못 받는 비정규직 600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벌 개혁이 함께 가야 하는 것 이죠.
왜냐하면 기업이 고용의 주체인데요.
특히 재벌이 일자리 늘리기에 앞장서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자산을 금융자산 이나 투기자산에 쓰고 있고요.
경제 살리기나 이런데 쓰지 않기 때문에 청년 문제와 노인 일자리 문제가 같이 심각해지는 것 입니다.
정부여당이하고 있는 일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말하자면 재벌 대기업이 바라는 일반해고, 한마디로 마음대로 해고인데요.
우리 헌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런 유례를 찾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한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 하는데요.
한번 비정규직이면 영원히 비정규직이 돼야 하는 것 입니까? 그래서 청년 일자리와 우리 장년층 일자리모두 다 우리는 일자리 늘리는 방안을 찾아야 된 다해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벌대기업으로 하여금한시적으로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도입할것을주장합니다.
또 재벌대기업의 생산적 투자 유도를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 준비금 제도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나 정규직 전환을 해주는 업체, 또 일자리가 많은 중소 기업협력업체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대기업에대해서는세금을감면해주는사회적책임준 비금제도를 시행하자,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또 최장시간 근로시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 나누기, 노동 시간 단축을 주장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인제 위원님 답변해주시죠.
-지금 경제상황이 아주 심각 합니다.
특히 일자리, 성장이 둔화 되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일자리가 만들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년 40만, 50만의 청년들이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노동시장으로 들어와서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청년실업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를 전반적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핵심이 노동개혁 입니다.
노동시장의보다 더 안정성 있게 하고 또 가능한 한 유연 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투쟁적인 이런 노동시장에서 협력적인, 상생적인 노동시장으로 이렇게 발전시키지 않으면 새로운 투자가 들어올 수 없고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노사정대 타협이 9월15일 날 이루어 졌는데요.
이건 뭐 국제기구에서도 정말 놀라운 성과다.
어떻게 그런 합의가 가능 하느냐 이렇게 아주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노사정대타협에서 합의된 일정부분 내용들 이것을 지금 국회에서 입법으로 저희들이 개혁입법을 내놓았고요.
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입법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그리고 산업, 경제정책을 통해서 나머지 한 백수십 가지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들이요.
이렇게 밀고 나가면 저는 청년일자리가 보장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또 60세 까지는 정년이 연장되기 때문에 이제장년층의 고용의 안정이 보다 더 확보될 것 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번 노동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잘 마무리 돼야만 다른 노사정대타협합의 내용도 빨리 진전이 돼서 청년고용절벽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진후 위원 답변해주시죠.
-노동개혁은 현재노동계가 처해있는 현실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00만이 넘는 비정규직, 110만에 이르는 청년실업 그리고 세계최장의 노동 시간단축.
이런 문제가 사실은 노동개혁의 핵심이죠.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은 이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고 요건을 완화해서 해고자를 양산하고 비정규직을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더 많은 노동시간을 강요하는 것을 더 넘어서 정규직의 임금을 깎아서 청년 고용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공약파기를 넘어서서 드러내놓고 재벌의 입장을 대변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통상 임금법을 보면 더 나아가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깎을 수 있도록 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문턱 만 높였습니다.
6개월 일하면 되던 것을 이제는 9개월 일해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취업의 문턱을 넘어보지도 못한 이 청년들에게는 그마나도 그림의 떡입니다.
그러면서도 재벌기업의 책임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자녀들을 대학까지 가르쳐 놓으면 그런 인재들을 가장 먼저 데려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10대재벌들이 곳간에 쌓아놓고 있는 사내유보금 600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어떤 전략도 없습니다.
대기업의 현금성 사내유보금을 청년고용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당의 첫 번째 요구입니다.
정의당은 청년고용문제해결은 정년을 앞둔 노동자들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책임져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매년정원의 5%만큼만을 청년을 뽑도록 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입법발의 했는데 그것이 실현된다면 30여 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청, 하청들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노동시간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서 차별을 없애는 것, 이것이 우리당의 노동정책입니다.
-진행자 공통질문에 대해서 세분토론자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노동개혁에 대한현실인식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렇게 입장들이 다른 것 같아요.
추미애 의원께서는 노동계획필요 하지만 재벌개혁이 함께 가야한다.
그리고 지난9.15 노사정합의에 대해서도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비정규직을 오히려 더 양산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고요.
이인제 의원께서는 이런 9.15대타협을 국회입법으로 연결하면 청년실업, 일자리를 만들뿐만 아니라 정년연장 그 다음에 장년층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해주셨고 정진후 의원께서도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전부청년고용에 투자를 하도록 의무화해야 된다.
그리고 현실인식에 있어서는 역시 추미애 의원과 마찬가지로 해고요건을 좀 완화하고 비정규직을 오히려 더 양산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려를 표명을 해주셨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토론을 해보죠.
먼저 이번 노동구조개선, 노동계획을 보는 현실인식이 지금 새누리당은 이번 9.15합의를 이행을 하면 청년일자리도 창출하고 장년층의 고용안정까지 거둘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 하고 정의당은 노동개혁은 필요하지만 재벌개혁이 함께 가야된다, 이런 인식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죠.
먼저 추미애 의원이 발언시간이 제일 많이 남았어요.
추미애 의원부터 해주시겠어요?
-우선 대한민국 현주소를 잘 알아야 되죠.
한번 보십시오.
비정규직 비율 세계3위인데요.
그 중에서도 1년 미만의 단기계약직비정규직이 세계1위입니다.
심각하죠.
노동시간길이 세계2위입니다.
산업재해 세계1위이고요.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노동개혁은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는 것이고 노동시간단축을 해서 일자리 나눠야 되는 것이고 산업재해 줄이는 것이어야 되는데요.
이인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회에 제출한 5대 법안 중에 이거 다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대로 한다면 비정규직이 2배로 늘어 날 것이고요.
노동시간 단축 전혀 하지 않고 현행법을 지키지도 않게 합의 한 것이고요.
산업재해 줄이는 방안도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마치 임금피크제가 정년을 보장한다, 정년을 연장한다 라고 하시는데요.
임금피크제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사회 50대 아닙니까? 이인제 최고위원님,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1100조가 넘죠.
그런데 1100조의 33.
3%를 한번보시면 우리50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임금피크제라는 것은 정년연장 하는 대신에 임금을 반 토막 내는 것 입니다.
반토막내면 이제 가계 부채 갚을 여력도 없고 또 노후보장도 스스로, 노후 준비도 못하게 되는 것이 되죠? 또 그렇게 될 때 가계부채의 뇌관이 터진다면 금융이 무너지고요, 빚 못 갚으니까 은행 다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실물경제가 또 무너집니다.
새누리당의 정책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가장들 일자리 임금 반 토막 내서 또 일자리 줄이고 그걸 청년을 고용하라.
아니, 기업이 청년고용의 주체인데 기업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하시고 오히려 마음대로 해고제도 다 받아 주시고 그리고 책임을 다 국민한테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정치며 정책입니까?
-이인제 의원님, 반론 하시겠어요?
-우리당 과정부가 하나만 보고 둘은 못 보는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 오히려 지금 추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부분만 보시고 전체를 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또 노동시장, 우리 경제상황을 총체적으로 꿰뚫어 보면 지금 저희들이 낸 개혁안, 또 노사정대타협.
이번에 노사정대타협에서 기간제법하고 파견법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만 아직 추가적으로 의견이 국회에 도착 할 겁니다.
나머지 근로 기준법이라든지 산재 또 고용보험법 이런 것은 다 합의가 된 것 들입니다.
절대로 비정규직 비율을 늘리지 않습니다, 저희들 개혁 안대로 하면요.
지금 저희들 기간제하고 파견제에서 일부 조금 현실에 맞게 숨통을 트려고 하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비정규직 일자리가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정규직화 하는 길을 더 여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이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리고 노동시간은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어요.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것 이 고등법원에서는 그렇게 판결이 나왔고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나오면 일시에, 특히 중소기업들한테 큰 충격을 가져다줍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크게 위축되고 문제가 크게 발생합니다.
그 피해는 근로자들하고 국민경제에 그래서 이걸1년 단위로 연착륙, 2020년까지 연착륙 시키자는 내용이고요.
절대로 노동시간을 더 늘리자는 게 아닙니다.
노동시간을 국제기준에 맞춰가지고 서서히 완충, 안정적으로 연착륙 시키자는 것이고요.
또 산재는 오히려 이제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출퇴근 시의 산재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산재로 인정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잘 검토하지 않으신 결과 때문에 그렇게 말씀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제 법안심사과정에서 전문가들하고 현장실태하고 이것을 다 놓고 치열하게 토론을 하면 저희들 개혁 안이 지금 노동시장의 현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시장 말씀을 하셨는데 노동력은 과잉 돼 있습니다.
지금 공급이 과잉 돼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지금 고통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스매치를 완화해 주는 이런 윤활유역할을 하는 것이지 비정규직을 누가 양산하기 위해서 개혁 안을 내놓겠습니까?
-시청자분들의 이해를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말씀하시는9.15 합의 라는게 노사정이합의 문을 내놨어요.
거기 주요내용이 노사정은 근로계약체결 및 기준과 절차를 법과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그리고 노사정은 임금피크제 도입등과 관련해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개정을 위한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문구의 해석을 놓고 여야 간에 조금씩 의견들이 다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기국회 새누리당에서 발의를 한 거죠? 노동개혁 5대 법안 이라고 해서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기간제 및 단 시간근로 보호법, 파견근로보호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법안의 주요내용은 방금 이인제 의원이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정진후 의원, 토론해주시죠.
-비정규직법이 만들어진 것은 비정규직을 보호하자는 취지였죠.
그런데 질문을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더 일하겠느냐, 그만두겠느냐.
그만두는 것보다는 2년 더 일하겠다고 답 할 수밖에 없죠.
그것 때문에 2년의 비정규직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하겠다 하는 것은 계속해서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9.15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9.15합의는 사실상 노동계의 팔을 비틀어서 이와 같은 억지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임금피크제 말씀을 하셨는데 정년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노동계 퇴직 평균연령이 53세입니다.
공공부문과대기업의 생산인 노동자, 전체 노동자 중에 정년까지 가시는 분들은 8%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분들의 정년을 연장해 놓고 대신에 1년이나 3년 정도를 연장해서 4년 이상의 임금을 깎아나가겠다는 정책.
이것이 임금피크제 거든요.
원래 임금피크제는 그런 측면에서 정년연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 논의 되는 것이었는데 청년실업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새누리당과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청년고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어요.
이건 좀 야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민들 앞에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표를 하나보여 드리겠습니다.
임금피크제 10년간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임금피크제를 실시해왔는데 신규채용은 늘어났느냐.
오히려 직원채용의 25%가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청년고용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은 깎고 청년들에게는 희망고문을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진후 의원께서 논점을 하나 또 분명히 해주셨는데 임금피크제하고 일자리창출과의 상관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인제 의원님.
-저한테 질문이 집중 되는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전에 기간 제2년에서 4년 연장은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2년 원칙은 다 지킵니다.
다만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이 지나도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2년제 한 때문에 1년 6개월이 나있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면 새로 일자리를 또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고통이 아주 배가 됩니다.
또 새로운 일자리가면 숙달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한다면 또 사용자가 원한다면 한 번 더 연장해서 거기서 더 숙련이 되고 신뢰관계도 높아지고 그러면 4년 됐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좀 숨통을 트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금피크제 말씀하셨는데 정년이 대개 55세에서 58세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60세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말하자면 정년 그대로 있으면 퇴장하고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더 5년이라든지 3년 더 근무하게 되면,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근속연공제라고 해서 근속기간이 길어지면 임금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상 할 수 없게 경직된 임금체계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임금여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축되고 청년을 고용할 여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임금피크제는 이제 도입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정년연장법,이게 통과 될 때 이미 컨센서스가, 합의가 이루어 졌었던 내용입니다.
-임금피크제와 일자리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추미애 의원, 토론해 주시죠.
-부분을 본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한번 보십시오.
임금피크제의 대상연령이 50대입니다.
이 50대가 33.
3%의 빚을지고, 가계부채의 33.
3%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KDI 국책 연구 기관 한국 개발 연구원 자료인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게 아니고요.
그러면 임금피크제를 해서일자리 몇 개 만듭니까? 새누리당은 수 십만개 만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5만개밖에 만들지 못해요.
공기업 8000개, 지방공기업 까지 그렇게 하래라고 강박을 해서 2000개 만들면 1만개입니다.
재벌10대기업 한다고 하면 4만개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4년간 그렇다는 거죠.
5만개 합쳐서, 합해서 5만개를 만드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모두 발언 말씀 드린 것처럼 청년 고용할 당제를 한다고 하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 3내지 5%만의 무고용을 해도 무려 33만개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노동시간단축, 무슨 현장을 뭐 고려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그걸 고쳐야 하는 겁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11만 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제가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 봤더니 440조 입니다.
만약에 10억 원을 투자하면 8.3명의 고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걸 고용유발계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5%만 투자를 해도 일자리가 무려 18만개가 생깁니다.
이렇게 크게 보시면, 정말 부분을 보지 말고 나라 경제 전체를 보시면 일자리가 4년간 63만개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규범만 가지고 경제현실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임금피크제 50대 가장들 말씀 하시는데.
아니, 정년연장 안됐으면 55세, 또 58세에 직장에서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60세까지 근로를 계속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임금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서 일정 부분 이렇게 내려 갈 수 있도록 유연하게 해줘야만 기업들이 숨통을 터 가지고 청년들을 고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은 그런 현실을 전혀도 외시하신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또 사내유보금, 기업들의 사내유보금도 정의원님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성격이 다 다릅니다.
또 사내유보금 몇 백조라고 하지만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되고요.
그것도 다 위기대응이 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향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돈이지, 그걸 무조건 청년고용 이라는 게 일자리가 있어야, 투자를 해서 일자리가 생겨야만 고용을 하는 거지 그냥 남는 돈 가지고 데려다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 입니까? 그러니까 그 것은 국가가 그렇게 개입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또 고용할당제 이것도 말씀하시는데 이미 로제타플랜이라고 해서 벨기에에서 2000년에서 한 4년 동안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노동시장에 개입 할 수 있는데 에도 그게 현장에 맞아 떨어져야만 이게 가능한 것이지 거부되는 이런 정책은 안 하는 것만도 못한 거죠.
-이인제 의원께서 지금 대기업 사내유보금 청년고용에 투자하자는정진후의원의아까의견그리고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한의견에대해서반박을하셨으니까정진후의원,거기에대해서반론해보시죠.
-먼저 임금피크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 하는 게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정년연장 1, 2년 한다고 해서 임금 몇 년 전부터 깎아서.
그분들은 노후에 살아가시라는 거죠 ? 그만큼 우리 사회가 사회보장제도가 잘 짜여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임금피크제로해서 깎는다는 것은 사실 젊어서 열심히 일했고 늙어서도 계속 고통을 받아라 이것밖에 안 되는 거고요.
또 비정규직 문제 원하는 사람에게만 한다 그러는데 정부가 규범을 만들었으면 법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원칙을 강제하는 정부 의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사내 하청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대법의 판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벌기업에서는 정규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것을 나 몰라라 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누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이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일 뿐이고 정부가 전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말이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자 하는 이런 정부의 의지가 먼저 보여야 하고 2년을 4년으로 연장한다는것 자체가 우는 노동자들의 뺨을 때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장년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서 청년 고용을 이룬다.
이건 이미 세계적인 추세의 말씀도 하셨지만 10년 전에 이미 OECD에서도 이 문제를 채택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바꿨어요.
그리고 방하남전 장관께서도 한국의 중고령자 들의 고용인증가가 청년고용을 감소시킨다는 그런 증거가 없다,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우리 당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청년 고용할당제를 5%만 적용 하게 되면 사실상이 예를 보더라도.
단 2013년과 2014년 공공기관에서 했던 청년 고용할 당제입니다.
3%를 통해서 이렇게 일자리가 창출 되었어요.
반면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임금피크제를 통해서는 오히려 비정규직만 양산했고 사실상 신규채용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말씀하시는 고용창출 그리고 임금피크제를 통한청년 고용창출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고 실효성도 없는 그런 법안이고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금피크제와 일자리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논점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까 이인제 의원께서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노동시장의 안정성, 유연성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
9.15 합의문의 정신도 그런 쪽 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합의문 내용을 놓고 저 성과자의 해고를 쉽게 한다, 이런 뜻이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개정을 할 때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과 반수동의 없이도 불리하게 변경 할 수 있다는 뜻이냐, 이런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인제 의원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을 뭐 없는 것을 새로 합의 한 것 도 아니고요,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판례에 의해서 업무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전적인 전지훈련이라든지 전환 배치 라든지다 해도 안 되는 근로자의 경우에 해고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서로 해석을 놓고 분규가 생기면 모두 다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주 공정하게 구체적으로 그런 경우에 어떤 요건과 절차를 밟아서 해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노사정이 협의해서 행정지침으로 구체화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 규칙 개정도 원래 노사합의 없이는 취업규칙 개정을 못하는데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취업규칙개정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판례의 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절대 어느 쪽에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아니라 객관적인 그런 요건과 절차를 노사가 합의해서 정하자는 것입니다, 노사정이요.
행정지침으로 없는 것을 우리가 마치 근로자들을 함부로 해고하고 취업 규칙 함부로 개정하는 이런 걸 추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추미애 의원 반론해 주시죠.
-판례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요.
행정지침으로도 한다고 하시고.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근로조건과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률로 하라고 돼있지 판례를 해석해서 그 케이스를 일반화시키고 그 일반화를 법률이 아닌 행정지침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것은 법률가이신 이인제 의원님이 더 살펴보셔야 될,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해석, 대법원 판례라는 게 법의 정신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해서 해석을 내린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일반 해고는
-행정부가 법해석에 관한 1차적인 책임기관 입니다, 주무부처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판례의 정신에 맞게 구체적인 해석 지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입법으로 하라는 겁니다, 입법으로.
입법으로 한다고 하면 더 어마어마하게 저항 할 거 아닙니까.
-정진후 의원.
-일반해고도 입,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해고를 유연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랫동안 들어 왔던 재벌의 요구사항 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해고요건들이 많이 완화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으로 해고요건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말씀 하셨는데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죠.
사회통념상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서 이 부분도 법으로 엄격하게 해석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규직 노동자들의 보호지수가 2.17이에요.
OECD 국가회원국중 22위입니다.
그리고 집단해고에 대한보호지수의 34개 회원국 중에 30위로 최하위권이에요.
그만큼 지금도 해고가 일반화 되어 있고 해고가 유연하다.
그런데 다시 이것을 저 성과자라는 낙인을 찍어서 해고하겠다.
이것은 저 성과자를 어떻게 형태로 판단하는 겁니까? 무조건 생산성이 떨어지면 그것을 노동자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기업에게 유리 하도록 만하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이 일반해고 부분의 해고의 완화는 사실상 노동계 입장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모든 기조가 재벌의 입장에서, 기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더 많은 노동자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취업규칙 변경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여건에 따라서 주어진 규정과 방법, 과정들을 거친다.
지금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공공기관들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의 사전화로 연락해서 듣고 그리고 나서 취업규칙 변경해 버리고.
이런 사례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이 정책이 제대로 시행도 안 된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을 보면 새누리당에서 말씀하시는 일반해고 여건완화나 취업규칙변경이 어떤 상태로 우리 노동시장을 악화 시킬 것 이가.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어떤 고통으로 다가갈 것인가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앞머리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정당정책토론회 진행방식이 발언 시간 총량제 입니다.
그래서 한 토론자당 약 총31분씩 시간을 드려서 거기에 발제 발언도 있고 답변하는 시간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고 발언시간을 잘 안배하면서 토론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논지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노동개혁에 대한 토론, 마무리 논제가 될 것 같은데.
청년일자리, 그 다음에 장년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발언시간이 추미애 의원이 제일 많이 남아있네요.
추미애 의원부터 시작하실까요.
-청년 고용할 당제가 벨기에에서 도입해서 실패했다고 하는데요.
가장경제가 어려울 때 사실은 사회적 책임준비금을 통해서 우리가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도 캐내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인데요.
새누리당은 그 다양한 방법을 찾지를 않고 청년희 망펀드를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건 뭘 떠올리느냐,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이 재벌대기업을 강박해서 돈을 이렇게 헌납하던 그런 사례를 떠올립니다.
우리 청년들은 웃으면서 돈을 뜯어내든 강박을 해서 뜯어내든 적선을 바라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고용할당제를 하자는 것이고요.
그건 청년희망펀드보다 훨씬 제도화돼있고 또 할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300인 이상대기 업에 시작을 하면 대강일 자리가 33만개 생기고요.
또 노동시간단축, 현행 근로기준법만 잘 지키도록 정부가 근로 감독을 잘하기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할 때 11만 8000개가 생기고요.
또 제가 말씀 드린 사회적 책임준비금제도,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 440조의 고용유발계수 10억 원당 8.3명을 고용창출 할 수 있는데요.
한 5%만 투입을 해도 벌써 일자리가 18만개가 생기고요.
만약에 확대를 해서 30대 그룹사내유보금 500조를 5%만 쓴다고 하면무려 21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요.
이걸 다 합치면 66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것이고 이걸 입법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진후 의원.
-청년, 노장년층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청년 고용할 당제를 공기업과 대기업에서 일정하게 5%로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하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3년 동안 저희들이 추계 했을 때 46만 5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열심히 일해서 기업을 운영해서 기업을 성장시킨 재벌들도 우리사회에서 존경받고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여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재벌들이 존중 받지 못하고 존경 받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의 곳간만을 채우는 행태를 국민들이 보기 때문이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서도 쉽게 인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적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존경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업도 이제 존경받고 존중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자.
그러려면 기업들이 지금 현재 현금성으로 사내에 쌓아놓고 있는 유보금.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600조에 이릅니다.
이 중에 다가 아니라 사내유보금 600조 중에서 일정하게1%만 10대 재벌에게 과세해도 6조원이 확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연봉 3000만 원짜리 일자리를 20만개를 창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
지금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노동시간 법정한도인주 52시간만 준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62만개까지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최고 100만개 가까운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책임을 다하면서 노동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정부가 해야 될 책임과 기업이해야 될 책임들을 그대로 방관하고 간과 한 채 노동자들에게만, 더욱더 그 가냘픈 허리를.
그렇지 않아도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허리를 더 비틀고 쥐어짜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노동정책의 근본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인제 의원님.
청년, 노장년층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경제시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투자자들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투자를 해야만 일자리가 만들어 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노동시장 개혁을 하자는 거예요.
노동시장이 이렇게 불확실하고 그리고 불안정하고 또 너무 딱딱해서 유연하지 못하고 그리고 투쟁적 이고.
이런 노동시장을 보고 여기 국내기업이나 외국기업들이 투자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서 노동시장 개혁을 좀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노사정 대타협에서 지금 정대표님 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나 또 기업이 해야 될 일들이 거기 합의가 많이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 것은 최소한의 입법과제가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가지고 매력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서 하자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내놓은 노동시장 개혁 입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근로시간 절대로 늘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휴일 근로 시간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 시키고 근로시간을 줄여나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지금 많이 양산 돼 있는 건 사실 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간제 또는 파견제 근로에 대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꾸 2년에서 4년.
그것도 35세 이상만 일정 부분만 저희들이 숨통을 트려고 하는데 일본은 전체적으로 5년 입니다, 그 기간 제 사용기간 이요.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는 아예 없고요. 파견도 마찬가지 입니다. 파견도 굉장히 완화돼있어요, 다른 나라들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파견제도 아주 일부 예외적으로. 절대 이것 때문에 비정규직이 양산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 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시장의 노동시장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 활력을 불어넣으면 거기서 근원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부분적으로 임금피크제가 구체적으로 바로 청년 고용으로 연결되느냐 하는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 하고 계시는데 이건 지금 우리 말하자면 계속 근무기간에 따라서 계속 임금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임금체계 가지고는 여기 노동시장에 정규직 고용하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지금 부분적으로 일정하게, 유연하게 만드는 정책이고 이건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무고용할당제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그게 규범대로만 될 수 있다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벨기에 같은 조그마한 나라에서, 특히 그런 사회주의기풍이 강한 유럽대륙에서도 안된 제도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지금 공공기관에서 3%의 무고용 할당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제 규정만 없을 뿐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9명 가운데 다섯 분이 위헌이라고 했어요, 4번이 합헌이라고 하고.
한 분만 더 위헌 이라고 했으면 위헌결정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하자고 하는 것은 강제 아닙니까? 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벌금을 부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건 위헌소지 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인 처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서요.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관계 5개 법안을 지금 여당이발의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
그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요지를 포함해서 법안의 총체적인 취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정진후 의원님.
-그 법안을 5대 법안 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실례되는 말씀입니다만 5대 악법, 노동악법이라고 저는 이렇게, 우리당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것이 노동시간 단축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건 말씀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일본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처럼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보장제도가 일본과 우리사회가 동등한 사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파견법, 파견법도 말씀 하셨는데 지금 파견법 확대해 가자는 거거든요, 그 5대법 안중에.
이건 뿌리산업, 용접이나 도장 산업, 뿌리산업에 까지 파견을 확대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죠, 소득평균으로 나눠서 소득상위 25% 직종에도 파견을 적용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병원의 간호사들, 의료기사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모든 지금까지의 안정적으로 그나마 인간의 생명을 다루고 하는 그런 분야에까지도 이제는 비정규직으로 대체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는 거죠.
의무 고용 할당제에 대해서 대법의, 헌재의 판결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청년실업은 지금 그만큼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사회에서 청년 실업에 대한 갖가지 대책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청년실업은 중요한 공익이기 때문에 이 공익을 위해서는 일정한 어떤 상당기간동안이라도 이 부분을 공익을위 해제 한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헌재판결의 취지도 그런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
여당이 발의한 노동관계 5대법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청년을 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청년에게는 실업급여자격 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당 안5대법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청년들이 최근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일 을 하면 실직 했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자격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해가지고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을 근무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중에는 전부 알바 생이 고단기 계약직이고 해서 24개월간 270일 일할 수 있는 청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급여대상에서도 제외하는 그런 고용보험법을 개악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말씀은 계속 개혁이라고 하고 빨리 국회가 처리하라 그렇게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단적인 예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 갔으면 하는데.
그에 앞서서 이인제 의원,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토론하면 다 진실이 밝혀지게 되는데 여기서 다 말씀 드릴 시간이 없고요.
저는 야당에게 요청합니다.
지금 환경노동위원회법안 심사가 들어가는데 날을 새워서라도 아주 치열하게 이렇게 토론을 해가지고 가능한 타협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타협을 하고 최종적으로 정기국회 안에 의회주 의원 리에 따라서 이 개혁안이 통과되도록 이렇게 협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오늘 토론회 진행 방식 토론자 당 총31분씩 발언시간 총량 제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토론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진행자 공통 질문 읽겠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내년 4월13일이죠, 꼭 다섯 달 남았어요.
공천제도, 선거구획정, 비례대표를 포함한의 원정수 등정해야할 과제들이 많은데요.
먼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공천제도부터 짚어볼까요.
오픈프라이머리, 우리말로 옮기면 국민 참여 동시경선 인가요.
이런 의견을 포함해서 정당별로, 또 각 당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당 정치의 취지를 살리면서 또 국민의 뜻이 반영된 바람직한 후보 공천 방안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인제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죠.
-새누리당에서는 이미 일찍이 당 혁신 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석패율 제도도 당론으로 확정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공직선거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새정연에서 그와 좀 다른 20%를 전략공천을 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방식으로 경선 하는 이런 내용을 당론으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은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법제화 되지 않으면 추진 될 수 가없기 때문에, 실천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당헌과 당규는 당원선거인 50%, 국민선거인 50% 해서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제도를 좀 더 보강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진후 의원.
-우리 정의당은 오프프라이머리 법제화에 반대합니다.
당이 정당의 가장 주된 기본 중에 하나가 공직 후보자를 국민 앞에 추천하는 것이죠.
정당은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서도 그리고 좋은 후보를 물색해야 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엄선한 후보를 국민들 앞에 내세워서 국민들로부터 투표를 통한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공직후보자 물색대신에 후보자공천을 국민들 보고 해 달라, 이렇게 한다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래서 저희들은 반대를 하고요.
당이 공천방식을 결정하면서 국민들의 의사를 어느 정도 반영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은 정당의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방법을 결정해서 자기당의 후보를 내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책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책임 정치의 일부분을 국민들에게 의존 한다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각 정당이 공직후보를 선출하고 추천하는데 있어서 계파의 안배라든지 하는, 혹은 밀실에서의 공천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국민들의 비난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방법을 자기 당 안에서 올바른 형태로 개선 하려기보다는 이걸 국민들에게 의존해서 국민들과 함께 공천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라고 보고요.
따라서 공직후보는 각 정당이, 특히 당원들이 자체적으로 결정 할 수 있어야 되고 당원들이 올바르고 좋은 후보를 낼 수 있도록 정당은 그런 제도를 당안 에서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공직 후보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과 같은 우리의 선거제도가 올바른 것인가, 올바르지 않은 것인가.
올바르지 않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국민의 민심 은제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검토해서 선거제도의 개혁을 이루고 그 선거제도의 개혁이 우리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돼야한다, 우리당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미애 의원.
-우선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통령 후보 선출에 있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먼저 시도를 실험적으로 했는데요.
지금 이인제 의원님의 말씀은 여당이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기로 먼저 약속을 하고 선도를 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 탓으로 이걸 법제화 못했다 하시는데요.
그건 사실과 180도 다른 얘기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참여 경선과 또 역 선택을 막기 위해서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되 안심제 전화번호도입을 주장을 하고 그것을 김무성 대표를 설득을 해서 양당대표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에 한번 불려 가시더니 그걸 뒤집은 것이죠, 언제 그랬냐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당이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지금 와서 거두어들이는 그런 상태가 되고오늘 신문에도 보면 친박이니 진박이니 가박이니.
박근혜대통령 눈도장만 찍으면 공천이 되 는 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이 자체적으로 좋은 후보를 내지도 못하고 무기력한 후보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지 않고 선거에 이미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데 그걸 어쨌든 오픈프라이머리가 됐든 안심제 전화번호가 됐든 이걸 빨리 고쳐야지만 하는 것인데 야당 탓만 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답답하고요.
저는 이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 측면에서, 또 정치 불신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도 라는건 한번 도입하면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요.
그 부작용은 사실은 약자나 소수자 ,여성에게는 지극히 불리하고요.
또 이게 인물선거중심이 되거나 또 조직 동원에 몰두하거나 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점을 차단 할 수 있는 장치를 찾아내는 것이 할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세분의원들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청자분도 들어보셔서 느끼셨겠지만 각 당의 입장, 분명한 입장이 뭔지를 좀 여기서 알아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정진후의원은 반대한다고 정의당은 분명히 밝혔고요.
지금 토론 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보도에 보면 새누리당도 그렇고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렇고 당 내계 파별로 조금씩 발언의 온도 차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다르게 보도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추미애 의원이 발언시간이 제일 많이 남았는데.
어떻습니까? 주류는 20% 탈락, 이걸 밀고 나가고 있고 비주류는 또 오픈프라이머리를 밀고 나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정치 불신이 어느 때보다 강하기 때문에 정말 국회의원이 국정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걸 소홀히 했다 하면 그걸 평가 하는 시스템이 당 내부에 있어야 되는데요.
민주당내부에서 그걸 어떻게 평가해서 어떻게 공천에 반영한다하는 건 당 내부문제인 겁니다.
그건 타당에서 상관할 바가 없고요.
또 이렇게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신뢰를 얻겠다. 하는 것이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참여 경선, 또는 안심제번호도입을 전제로 한 오픈프라이머리제도 도입 이렇게 이미 당론으로 정한바 있습니다.
-이인제 의원.
-우리당은 아까.
-새누리당에서도 뭐 친박, 비박간에 의견이 다르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까?
-오래전에 일치된 당론으로 전원이 서명을 해가지고 오픈프라이머리 오픈프라이머리는 안심번호 이런 거하고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본 선거하고 똑같이 선거 하는 겁니다, 전유권자를 대상으로요.
그래서 이게 법안을 내놨는데 야당이 그 뒤에 당혁 신위원회에서 전혀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이게 김무성 대표가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표 만나서 오픈프라이머리 안 할 거냐, 그거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안심번호가지고 여론을.
.
.
안심전화번호는 여론 조사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오픈프라이머리가 전혀 아니죠.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합의 비슷하게 했다가 그게 우리 당내에서 그건 반대해서 무산이 돼버렸는데요.
오픈프라이머리는 저희당의 당론이었지만 야당이 합의 안 해주면 못 하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본선거와 똑같은 선거를 한 번 더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당 헌 당규를 더 보강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뜻에 더 가까운, 유능한, 좋은 후보를 추천 할 수 있느냐.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에 가까운 좋은 후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정당의 책임이죠.
그걸 국민들과 함께 그 당이 책임지고 만들어 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 나이 것을 제도화 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지금 새누리당당원이 270 만명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당원이 243 만명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비 납부율은 새누리당이 8%정도 밖에 안되죠.
이런 당원들이, 자기당의 당원들이 정치에 참여 할수 있는 법망과 제도를 만드는 것, 저는 이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것을 국민들과 함께한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책임을 국민들과 나눠지겠다는 것이고 책임을 분산하는 것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제가 이건 정당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될 일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표현 하든 지간에.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어서 그 당이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는다면 그것이 정치에 대한 신뢰의 회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는 갖고 있는 한계가 현역의원 이라든지 명망가 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유리한 제도이고 여성 후보자들의 정치활동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선관위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와 관련된 보고를 한걸 보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 인수를 4000 만명으로 했을 때 투표율을 20%로 하고 투표기간을 하루로 했을 때 소요 되는 비용이 한868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나와 있어요.
총선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대통령 선거를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정당이 부담해서 정당이 자체적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국민들에게 정치적 신뢰를 주고 그것이 책임 정치로 이어질 수 있다면 좋은거죠.
그러나 이것을 제도화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당이 해야 될 일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책임회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진후 의원 오픈프라이머리는 반대다.
정당공천이라는 건 정당이 해야 될 일이다 이걸 국민들한테 떠 넘기는 거라 반대다 하는데.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이인제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는 물 건너 간 겁니까, 어떻습니까? 20대 공천과 관련해서.
-오픈프라이머를 말씀하신 것처럼 동원선거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조직선거, 동원선거폐단을 막 괴해서 막대한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비용이 덜 들면서 국민 의사를 많이 반영하자.
그래서 정당내부를 문을 열자 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안심번호제를 통한 오픈프라이머를 해보는 것이 한단계 더 발전된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새누리당 안심제도입 하는 것은 그 현실을 다 고려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한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안심번호제와 오픈프라이머리는.
.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대통령 눈치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박근혜대통령 눈치 보지 마시고 원래대로 부산에서 합의 하신대로 밀고 나가시면 돼요.
이인제 최고위원님이 힘 좀 보태주세요.
-안심번호라고 하는 것은 오픈프라이머리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방식, 기법의 하나 일뿐이고요.
지금 사실상 오픈프라이머리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데 최근에 새정연안에서 또 과반수가 넘는 소속의원들이 우리가 낸 오픈프라이머리 법으로 거의 똑같은 법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정연의 당론으로 될 건지 저희들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저런 의견이 있는 거죠.
-공천제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더 급한 논지가 있습니다.
선거구획정 문제인데.
법에 따르면 오늘 선거 일전 다섯 달 전인 오늘까지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아시다시피 마무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사흘간 여야지도부가 마라톤협상을 했는데 결렬됐다는 보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12월 중순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개시되는 점을 감안해보면 선거구획정이 이렇게 늦어지면 선거 일정에 차질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번 선거구획정에 관해서는 지역구하고 비례대표간의 의석배분, 그 다음에 농어촌지역의 다시 대표 성확보, 의원정수등 다양한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구획정을 빠른 시기에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토론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추미애의원이 여전히 발언시간이 제일 많이 남았네요.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정말 답답합니다.
모든게 야당 탓 인거죠.
새누리당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반대하고요.
또 거꾸로 비례대표를 줄이자.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한에 맞추기 위해서 다 양보를 했 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비례대표를 줄이고 또 그것도 중재권고안대로 그 절반을 제3당에게 배려를 하자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되면 여당의 의석수과반이 무너지니까 국회 선진화법을 고쳐 달라 이렇게 해서 절충안도 거부했어요.
그렇게 되면 정치발전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오로지 국회과반획득에만 매몰돼 있는 정치 개혁에는 아무관심도 없어요.
이게 정말 정부여당의 할 짓입니까? 큰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야당은 다 양보 했는데 오늘 이렇게 깨버리시면.
-이인재의원님, 반론하시죠.
-제가 할 차례 인가요.
저희 당의 입장을 제가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은 사실 오늘까지 선거구획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야 간에 이견이 너무 심해서 못돼서 정말 국민들께 송구스럽고요.
하루라도 빨리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된다.
그게 국민에 대한도리이고 또 정치 신인들이 레이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거 시간을 끌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저희들은 빠르게 선거구획정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지금 쟁점에 관해서 말씀 드리면 헌재가 2:1로 해라, 투표가치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선거구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대표가 246명이고요.
비례대표가 54명 아닙니까? 여기서 이대로 헌재의 결정대로 기계적으로 하다보면 농어촌 지역 지역구가 많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농어촌 지역 대표성, 또 농어촌지역의 6개 시군이 이렇게 합쳐지고 하면 서울의 6배, 7배 이런 면적이 되고 이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줄이자.
비례대표가 직능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농어촌지역도 직능적인 성격이 강하니까 좀 줄여서 농어촌 지역대표성 희생되는 걸 최소화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야당은 비례대표는 한사코 줄일 수 없다.
그 대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00명 정원을 늘려보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 당에서는 300명 이거는 도저히 한 석도 더 늘릴 수 없다, 이게 아주 분명한 입장 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의당에서 연동형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당에서는 지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안으로 이렇게 당론이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정의당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먼저 법정 시한을 스스로 국회가 정해 놓고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께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인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정치 개혁특위의위원 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 보도로 양당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접해서 보면 국민들이 지적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추미애 의원께서 말씀 하셨지만.
과반 어떤 방안을 제시해도 우리당의 과반의석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방안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하겠습니까? 정치개혁이고 선거제도의 개혁이고 다 필요 없이 오직 우리 당이 과반의 석을 점유하는 방법만이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국민들께서.
그렇지 않아도 정치 불신이 극대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논의를 질질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 불신을 더욱 심화 시키고 야기 시켜서 그것을 방패막이로 자기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것 밖에는 되지 않죠.
농어촌 지역대표성 저희들도 존중합니다.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농어촌 지역 대표성 문제가 왜 발생했습니까? 농어촌의 공동화 현상 발생 때문에 그런거 거든요.
왜 돌아오는 농어촌이 되지 못하고 떠나는 농어촌이 됐습니까? 국민들은 주어진 한 표, 한 표로 투표를 해서 심판하고 선택하는데 왜 그런 주민들이 떠나게 만들었습니까? 떠나게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고 이제는 땅이 넓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존중 하는데 그걸 비례 다시 대표를 축소해서 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비례대표는 직능의 대표성까지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비례대표제 농민, 그 지역의 농민대표를 비례대표로 내세우면 되는 겁니다.
단순한 직능대표성만을 따진 다면요.
그런 점에서 이 비례대표를 어떤 분은, 새누리당의 어떤 분은 비례대표가 왜 있어야 되느냐.
상징적으로 한 석만 놔두고 다 없애자.
이런식으로 공공연하게 하시지않습니까?이것은사실상비례대표라고하는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부정하는 것이고 비례대표를 가지고 유정회처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과거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300석 이상은 한 석도 안되는가.
다른 당은 아니고 우리당에서 단 몇석이라도 국회의원 숫자를 증가 시킬 필요가 있다.
대신에 국민들이 지적하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자.
왜? 300명 정원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이게? 1980년 개헌 때부터 200년 이상으로 뒀고 그때부터 299명에서 300명 사이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당시 개헌 때 대한민국의 인구가 3700만 이었습니다.
지금 인구가 5100만입니다.
37%의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의석수는 그대로 입니다.
저는 왜 300명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오히려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책임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열어 놓고 봐야 하는데 문제는 요지는 이런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간과하고 우리당이 과반의 석을 지키지 못하는 방법은 안 된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후 의원께서는 국회의원 정수 문제도 거론을 해주셨는데.
추미애 의원, 아까 이인제 의원 발언 중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정수를 늘리자 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원정수 300명을 유지 하자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새누리당쪽에서 농어촌특구를 만들자 라든지 비례대표를 정진후 의원 말씀처럼 줄여 달라 라고 요구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 사실은 국민한테 대한 책임정치를 다하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수용을 했어요.
비례대표의석도7석을 줄여서 54석에서 47석으로.
그래서 제3당 쪽에서의 반발이 있어서 그러면 제3당 쪽에 부분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를 50% 배려를 해드리자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내논의를 하고 오겠다고 해서 느닷없이 선진화법 꺼내고 뭐 꺼내고 다른 요구를 다하다가 그래, 선진화법도 고쳐드릴게 했는데요.
이제 와서는 그거 다 필요 없다라고 다 거부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날짜, 시한이 지나가버리게 된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는 말씀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인재의원, 답변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선 새정연에서 국회의원정수300명 유지하는 것이 당론이다.
제가들은 이야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마는 물론 공식석상에서 당의 입장을 말씀하시니까 아주 환영하고요.
그 입장을 고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새정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권역별 비례대표는 아마 연방국가, 독일 같은데서 란트별로 거기는 비례대표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란트별로.
란트별로 당선자수를 확정하죠.
그런 연장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권역별, 시도도 아닌 권역별로 해서 비례대표를 이거는 말이 안됩니다.
54명을 놓고 권역별로 몇 명씩 쪼개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직능대표성을 어떻게 부여해가지고 공천을 할 것이며.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고요.
연방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는게 아주 또 헌법학자들 의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편의적인 그렇게 하면 자기 당에 유리하다든지 하는 정치적 계산 때문에 얘기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이런 중앙집권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연동형은 지금 정의당에서 말씀하시고 아마 야당도 동조하고 계신 것 같은, 새정연도 동조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저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246석은 소선거에 의해서 지역에서 한 사람씩 당선 되지 않습니까, 최고 득표자가.
그리고 54석은 각 당이 거기 후보자들 리스트를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얻은 득표율대로 나누는 게 정상인 거예요.
거기서 나온 득표율을 소수정당이 10% 득표했다.
그거를 300명의 10% 30명을 우리가 가질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에서 30명을 일단 확보를 해 놓고 보자.
이런 주장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독일같이 전체를 다 정당별씩 비례대표로 하는 나라는 이야기 할 것도 없죠.
그렇게 하면 그만입니다.
그것도 그 정당 리스트에 대한 투표, 그 득표율 가지고 나눠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로서도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자꾸 이걸 가지고 정치개혁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선거 제도 라든지 이런 건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에 의해서 지역대표를 뽑고 보충적으로 54명, 현재는 54명을 놓고 각 당이 후보자를 추천해서 그 명부에 대한투표, 득표비율을 가지고 나누는 이런 제도 아닙니까.
-추미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은 본래 권역별비례대표를 주장을 하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소선거구제도는 상대대수제라고해서 폐단이 많습니다.
상대방보다 단 한 표 라도 많으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대표성이 굉장히 취약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저도 포함 되고요.
이인제 의원님의 경우에 선거인수대비해서 실제 득표비율이 13.4%밖에 안 되고요, 지난 18대 총선에서.
19대 총선에서는 22.2%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인수의 5분의1도 못 미치는 표를 받고 전체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다 대표되는 것을 방지하자 그런 입장에서 중앙선관위가 권역별 비례대표를 먼저 꺼낸 것 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가급적 많이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찾는 것이 최근의 추세고요.
그것이 선거제도의 발전이 고민주주의 의변천 과정인데 독일이 연방제국가니까 권역별 비례대표가 맞는 거지만 우리는 연방제가 아니어서 단일리스트로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다 찾아봤어요.
상대다수.
한 표만 많으면 국회의원이 되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절충하는 것이 혼합형 선거제도인데 혼합형선거제도의 독일식으로 하는 나라들이 많고요.
혼합형선거제도를 하는 나라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습니다.
수십 개의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나중에 선거제도 이해라는 책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중앙선관위가 추천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만 주장했던 것도 아니고요.
2009년도에 새누리당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 연구소에서 선거제도의 개편필요가 있다.
무엇 때문에? 지역갈등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가 첫 번째 대답이었고요.
또 국민의56.2%가 필요하다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가 가장 좋습니까 물었을 때 권역별 비례대표 제가 바람직하다는 찬성 답변이 무려 44.3%나 됐어요.
거기에 대한 반대는 27.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조사를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원 이해서 현재의 석점유율 56%, 과반 넘는데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게 되면 과반 밑으로, 46.3% 추락한다. 이런 보고서를 내면서 권역별 비례대표가 도입되면 새누리당 단독과 반의석이 무너진다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고요.
7월달 보고서 독일식선거법을 도입하면 헌법체계와 미스매치는 물론이고 여소야대, 만성적인 여소야대가 되고 정치가 표류하고 이념, 세대, 지역, 심지어 노사갈등이 첨예해진다 이런 괴변이에요.
무슨 상대제도 이렇게 혼합형으로 쓰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가 많은데 노사갈등이 심해진다 하는 그런 억지 주장을 그렇게 보고서에 버젓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것은 과반의석을 통한장기집권을 노리는 꼼수만 부리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우리 중앙선관위가 말하는 대로 정당의 지역편중완화를 위해서 또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권역별비례대표제도 도입.
중앙선관위가 하는 대로 차라리 하게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당도 손 떼시고 우리 새 정치도 손떼고.
중앙선관위가하게 하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추미애 의원, 권역벽 비례대표제를 주장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번 여야 대표간 협상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석수도지역구를 7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7석 줄여서 253석하고 47석 으로하고.
그 다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아닌50% 연동형 비례대표 이걸 제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제의한 것이 아니고 새누리당이 비례대표를 줄이자, 농어촌을 확대하자 이렇게 하면서 모든걸 거부하니까 이병석정개 특위위원장, 새누리당 소속이죠.
그분이 절충안을 그렇게 내신 거예요.
그러면 비례를 54개에서 7개를 줄여 달라.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시한을 맞추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당론을 바꾸면서 그렇게 절충안을 수용을 했던 거죠, 어제 밤에.
-절충안을 수용을 했으면 결렬됐으면 그건 다시 무효가 되는 겁니까? 입장을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이제 새누리당이 판단을 하셔야죠.
-여전히 협상안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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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개특위가 한 달 연장을 어제 의결을 했어요, 국회본회의에서.
새누리당에 전적으로 달려있어요.
-협상과정에서 오고간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 하는 건 옳지 않고요.
-정의화국회의장님이.
.
.
-합의된 것도 아니고.
-정의화 국회의장님이.
.
.
-이인제 의원 발언하시고.
-그리고 혼합형,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현재 비례대표제도가 있지 않습니다.
그게 전혀 나쁘지 않고 아주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도 입니다.
이걸 하루아침에 이상하게 바꾸자고 자꾸 주장을 하면서 그걸 우리 가응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다른 우리가 과반의석을 위협 받을까봐 그런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인 공세를 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연방국가에서나 그렇게 란트 별로 하는 것이 지권역 별로 이상하게 묶어가지고 거기서 조각 조각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정진후 의원, 발언시간은 많이 안 남았습니다.
짧게 해주시죠.
-이인제 의원님께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서 우리의 비례대표 연동형 제도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이 방식에 대해서 애써 외면 하시 것 밖에 안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비례대표연동제를 권역별이냐 아니면 전국단위냐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의 사가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제가 두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17대, 18대, 19대.
초록색이 유효 득표 숫자 입니다.
그리고 사표 발생 숫자입니다.
추미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순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단 한 표만, 단 한 표만 부족해도 사표가 되는 것이죠.
사표의 숫자 50%가 사실상 넘어요, 다 합쳐보면.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기현상을 발생시키느냐.
19대 총선을 보겠습니다.
양당에서 얻은 의석입니다.
실제로 43%의 지지를 얻었어요, 새누리당이.
그런데 이걸 비례대표의 배분방식을 통해서 24석을 더 얻어가서 153석, 51%를 넘어 버렸습니다.
이건 사실상 저희들이 봤을 때는 24석에 대해서는 부당의 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사장되는 현상을 막자는 것이 연동형제고.
연동형제는 국민에게 얻은 표만큼의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가장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제도인데 그것도 100%를 하지 못하면 새누리당 정개특위위원장님께서 제안 하셨던 대로 50% 만이라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어제까지의 논의였죠.
그것마저 지금 안 된다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을 보면 추미애 의원만 여유가 있는데 국회의원선거제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어제 정의화 의장님이 한 달간 정개특위를 연장하는 의결을 하면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한 달을 다 쓰라는 게 아니 그것 조속히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국회의장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밤새 그렇게 다 양보하고.
300석을 안 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줄이는 당론 변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한을 넘겨가면서 까지 새누리당은 지금 말을 바꾸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마지막 주제는 국사교육 어떻게 할 것 인가입니다.
역시 진행자 공통 질문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했죠.
국정화를 비롯한 역사교과서 개편에 대해서 논란이 뜨거운데요.
이에 대해 각 당은 어떤 입장인지요.
또 역사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번에는 정진후 의원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우리 정의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정화를 철회하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역사교과서국정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의 생각을 하나로 강제 한다는 것이죠.
역사를 보는 눈이 어떻게 하나일 수 있겠습니까? 동일한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 볼 때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역사에 대한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학설에 대립이 있을 수 있고 어느 학설이 옳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교과서의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교과서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수학이나 과학이라면 딱 맞아 떨어지는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역사교과서에 대한 기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통설을 중심으로 기술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가가 나서서 하나로 해라라고 강제하는 것, 이것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를 하고 쫓겨났던 전 교육부차관이 논문에서 언급했던 대로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 채택하는 제도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과서 발행제도가 교육적 검토나 논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그리고 정치적 언서, 그리고 왜곡된 근거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색깔론이 덧씌워지고 그것도 안 되니까 심지어 새누리당 최고위원 한분께서는 국정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국민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마치 마침표를 찍듯이 잘못된 역사를 배우면 혼이 비정상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나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역사교과서 이것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검정합격 시키고 통과시켜서 수정까지 해가지고 학교에 보급시킨 교과서입니다.
잘못되었다면 마땅히 정부가 제일 먼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검정제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문제가 무엇이고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개선 할 것인지 이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모든 과정은 다 지워버렸습니다.
내 생각만이 절대 옳다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지금 휘어진 걸러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시대에 마치진공관식 흑백텔레비전을 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오죽하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국민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겠습니까? 대통령과 새누리당에서 필요한 교과서라면 따로 만들어 쓰시고 지금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추미애 의원.
-이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한나라당 대표시절 2005년도에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다.
어떤 경우든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되면 박근혜대통령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 국민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UN 총회보고서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국정교과서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역사교육이 이념적 조작이 나선 전 활동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역사교육의 진정한 목표에 대해서 UN보고서에는 관용, 상호이해, 인권, 민주주의 같은 근본적인 가치들을 장려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철회 돼야 하고요.
박근혜대통령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제 의원.
-새누리당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정책을 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종전에 검정제도를 국정제도로 이렇게 바꾸었는데 이것은 이미 지난번에 확정고시가 됐고 그에 따라서 새 역사교과서를 집필할 집필진 모집도 구성도 거의 끝났고요.
그리고 그 집필진에게 편찬준거 라든지 집필제목 또 원고심의를 맡을 편찬심의위원도 11월20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구성이 완료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 위원회에서 집필진들이 어떻게 좋은 역사교과서를 만드느냐 여기에 국민적인 역량을 모아나가는데 우리 당이 뒷받침을 할 수 있는데 까지 할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국정은 무조건 악이고 검정이 무조건 선이다.
우리나라가 46년부터 보면 국정, 검정을 오갔습니다.
지금도 초등학교 역사교과서는 전부국정입니다,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국정으로 했다가 검정으로 했다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지금 왜 우리나라만.
대부분 선진국들이 다 검정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정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지구상에서 냉전의 갈등을 겪고 있는 유일한 분단국가 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행 역사교과서가 우리 헌법의 가치, 정신.
이것을 상당히 훼손하는 내용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정제도를 통해서는 도저히 이게 정상궤도로 올려놓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정부가 국정교과서로 올바른 역사를 세우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역사를 쓰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또 공신력 있는 집필진을 구성해서 우리민족의 혼, 또 우리국가의 정신.
이것이 함축돼 있는 자랑스러운 긍정적인 또 자부심을 느끼는 이런 역사 교육을 해가지고 그 세대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미래의 역사를 창조할 주역들 아닙니까? 그래서 더 좋은, 통일한국도 만들고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이런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걱정도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만들어지면 다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행자 공통 질문에 대해서 세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유토론으로 들어가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토론자 별로 남아있는 시간이 추미애 의원이 9분53초.
이인제 의원이 5분8초.
정진후 의원이 4분25초 남았네요.
너무 안 남아있는 시간을 감안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이 제일 많이 남아있는 추미애 의원부터 시작 해주실까요.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국정화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북한이 교과서 국정화를 하고 있죠, 몽골이 하고 있죠. 베트남이 하고 있다가 이제 국정화를 버렸죠.
그러면서 독이 교과서 국정화를 했기 때문에 동독을 통일 할 수 있었습니까?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월하기 때문에 통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자유민주주의세계에서는교과서국정화같은거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의 가치를 훼손 한다고 했는데요.
오히려 헌법 전문과 배치되는 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하자라든지 하는 것이 바로 반 헌법적이죠.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있고요.
또 제헌헌법에도 3.1운동의 정신으로 독립정부를 세워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정신에 배치되는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일을 교과 서국정화를 통해서 시도하고 있다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국정화 한다고 해서 교과서가 올바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시각을가르쳐줌으로써우리아이들이역사자료를활용해서비교, 분석, 종합하는 능력을 길러 주고 통찰하는 능력을 길러서 미래의 험난한 역경과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자부심을 길러주는 것이 역사교육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어긋나는 것이 국정화 작업이 다하는 것입니다.
-이인제 의원 반론 하시겠어요?
-서독이 분단국가 였다가 평화적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서독에 제가 가보니까 서독이 분단시절부터 절대로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족내부에서는요.
국제사회에서는 동시가입도 하고 두 개의 독일이었지만 민족내부에서는 유일한게르만민족의정통성있는국가가서독이다이렇게돼있었습니다.
평화 통일 할 때까지 걸 밀고 나갔어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하고 국제적으로는 두 개의 국가지만 민족내부에서는 절대로 북한은 국가 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헌법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역사교과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마치 오히려 두 개의 국가가 있는데 오히려 북한에 정통성이 더 있는 것처럼 묘사 돼 있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이거 일일이 시간 때문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그래서 이런 역사교육을 해가지고 어떻게 평화적인 통일을 이끌어 갈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 때문에 지금 헌법 정신에 맞는, 헌법의 정통성 이라든지 또 정체성 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는 역사를 교육해야 되겠다.
지금 추미애 의원님께서 다양한 시각을 가르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은 대학에서 다양한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다양하게 해석하고 그런 학문 활동, 연구하고 학생들한테 교수하는 것 좋습니다.
대학생들은 다 비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비판적으로 수용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중고등학교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학생의 역사 교육은 학문으로써의 교육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교양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온 민족, 국민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만들어낸 이 위대한 성취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자부심 있게 배워야 되는데 우리의 건국이라든지 산업화라든지 민주화를.
민주화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업화까지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이런 역사 교육은 안 됩니다.
미국이나 영국도 다 바로 잡았어요, 과거에 국가가 나서서.
그래서 이번에 특히 통일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바로 잡는 것은 국가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의원, 지금 이인제 의원이 지적한 것에 반론하시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교과서에 멀쩡한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 라고 하셨는데요.
남과 북은, 대한민국과 북한은 사실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로 평화공존의 장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앞에 어떻게 됐느냐.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은 북한이 남한을, 우리를 기습남침 한 것인데요.
아마 그것을 애매하게 표현했다 하는 며칠 전의 황교안 국무총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이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일이이다 찾아봤어요.
일국의 국무총리가 국민을 저렇게 잘못된 사실로 호도하고 있을 수 있을까.
교과서를 찾아봤더니 6.25 전쟁북한의 불법적인 남침이라고 분명히 교과서에 찾아보니까 돼 있어요.
1950년 6월25일 새벽북한은 3.8도선 전역에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북한의 불법적인 남침이다.
북한군의 남침이다 이렇게 거듭거듭 반복적으로 교과서에 명시가 다 돼 있고요.
또 북한의 주체사상을 가르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명확하게 북한의 주체사상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보여주지 않고 총리의 PPT 에는 앞에 주체사상 설명한 것만 크게 부각을 시켰는데 보니까 주체사상은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이고 북한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렇게 오히려 주체사상을 비판하기 위해서 앞에 설명을 해놓은 것에 불과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이 시청하시는 이 TV 앞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또 우리교과서의, 아이들한테 우리 헌법 가치를 어긋나게 가르치고 있다 하신다면 저는 좀 사실을 적시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후 의원.
-저도 이 논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정부가 무엇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왜곡과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왜곡과 거짓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헌법 정신 근거로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역사교과서의 이름을 올바른 역사교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 나와 있는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8개 종류의 한국사 교과서는 모두가 헌법 정신을 그대로 올곧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헌법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지 검정제도와 수정제도를 통해서 심사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했고 수정 했습니다.
이 헌법정신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를 계승 하는 것 그리고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의식을 계승하는 것이 세 부분이 어긋난 부분이 검정 교과서에 없습니다.
그 다음 검정교과서의 역사가 이렇게 저렇게 계속 뒤 바뀌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검정제 이었다가 박정희정권의 10월 유신이후 1974년부터 역사교과서가 국정으로 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74년판, 1979년판, 1982년판이 국정교과서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배웠는지를 상기해보십시오.
10월 유신은 어떻게 일어났고 왜 일어났고 5.16이 왜 일어났으며 5.16의 의미가 무엇인지를그국정교과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는지.
그리고 5공화국의 출현을 우리가 어떻게 배우셨는지를 배우신 학부모님들이나 국민들께서 상기해 보신다면 국정교과서의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추미애 의원.
-지금도 교육부가 국민들께 보여주고 있는 홍보영상은 우리아이들이 유관순을 배우지 않는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유관순을 배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인물중심으로 가르치라는 지침에 따라서 유관순 열사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여성운동가로독립운동가로설명을하라고해서또유관순이반복교육되고있습니다.
고등학교교과서에도역시수준과단계를높여서가르치라해서 3.1 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편에 유관순열사는 나란히 기술이 돼 있습니다.
명확하게 우리 아이들이 검정교과서를 통해서 유관순을 배우고 있는데 유관순을 누락 시켰으니 교과서를 정부가 발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고 궤변입니다.
이런 사례는 무수히 많고요.
심지어는 박정희 대통령 사진은산 업화시대의 주역이신데 사진이 한 컷밖에 없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사진은 4장이나 등장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밤새 교과서를 다 뒤져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
그 문제의 교과서라고 하는 천재 교과서에 무려 3회가 등장을 합니다.
307쪽, 308쪽,308쪽에는 두 번이 등장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한 번이 아니고 3회나 등장을 하고 계십니다.
324쪽, 328쪽,3 31쪽 이렇게 등장을 하더군요.
김일성을 긍정적으로 사진을 실었다라고 하는데 그 게 아니고요.
김일성 사진은 밑에 설명에 김일성의 권력독재, 독점과 전 후 복구 과정해서 김일성과 몰락한 권력자들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편견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 검정 교과서에 노태우 대통령의 사진과 전두환 대통령의 사진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실었어요.
그러면 이건 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걸 자꾸 거짓과 왜곡으로 편집하고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죠.
이거 한번 보십시오.
노태우 대통령 사진 이렇게 잘 생기신 얼굴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인제 최고위원님 한번 보십시오.
왜 이런 건 문제 삼지 않습니까? 왜신군부독재후예인데이렇게활짝웃고있는사진을실었습니까? 이거는 왜 문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로 교과서 국정화의 논리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논점을 좀 정리를 해보면 여당 측은 현행 역사교과서가 편향 오류가 심해서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국정화를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시고 야당은 그 오류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있는 게 아니고.
설사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검정을 강화함으로써 바로 잡으면 된다. 이런 정도로 요약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인제 의원.
-지금 단편적인 이런 것 가지고 논쟁을 해서는 안 되고요.
현행 역사교과서, 근현대사분야를 꿰뚫고 있는 기본적인 서술 행태는 민중사관에 기초한 것입니다.
학문이 세계에서는 좋습니다.
민중사관이든 무슨 사관이든 역사학자들 자신의 사관에 의해서 역사 해석 하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이 민중 사관에 의해서 기술하다 보니까 우리 헌법의 정신,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나 정체성을 아주 혼란시키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 하라고 하는데 보도에도 많이 나왔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제 새 역사교과서를 만들 때 그런 편향된 논리가 아니고 객관적인 또 우리 민족의 자존과 긍지, 또 우리 현대사라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성공의 역사입니까? 불모지의 이 한반도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둥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을 세웠고 또 국제공산주의 세력들, 북한은 물론이고.
이걸 없애버리려고 전쟁을 했지만 그걸 막아냈고 또 산업화, 기적 같은 산업화를 성공 시켰고 그 바탕위에서 또 화려한 민주주의를 꽃을 피우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르치게 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독재라든지 또 친일분자들을 일부 국가운영에 등용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그림자입니다.
지금 일부에서 자꾸 새 역사교과서가 친일을 찬양한다, 독재를 미화한다. 이러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제 결과물이 내년이면 다 나옵니다.
내 후년에 새 교과서가 쓰여지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시면 될 거고요.
하여튼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 말씀을 안 드리는데 건국에 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48년 8월 15일 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건 아주 남한만의 단독선거에서 아주 의미를 낮추고요.
그 다음에 북한은 어떻게 했느냐.
남한까지 포함해서 전체 대표들이 모여서 김일성을 수상으로 세우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건국 했다 이렇게 서술 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추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될 실체일 뿐이지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내부 에서는 이런 국가관에 입각해서 새롭게 역사를 쓰게 될 겁니다.
-정진후 의원.
-제가 말씀 드렸지만 지금 현재 검정을 통과하고 수정, 심사까지를 통과해서 학교에 보급해서 가르치고있는 교과서는 헌법정신을 올바로 반영한 올바른 교과서 입니다.
그런데 이 올바른 교과서를 올바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올바른 교과서를 뒤틀린 교과서로 만들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일미화, 독재옹호의 교과서의 내용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우려가 나오는 것이죠.
또 민중사관을 가졌다.
역사학자 90%가 좌파라는 그런 말씀들과 동일해요.
역사학에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통설을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90%가 옳다고 믿고 90%가 이거다 라고 하면 당분간은 그 90%를 통설로 알고 존중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머지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은 모두가 틀렸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죠. 건국 말씀 하셨는데 1999년 우리 헌법은 3.1 운동으로 만들어진 임시정부를 건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1948년 북한건국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1919년, 1948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정통성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걸 확실하게 증명 해주고 있는 사실 아니겠어요? 자긍심, 역사에는 치욕도 있고 수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배우겠습니까? 다시는 살아가면서 그런 모욕과 치욕을 되풀이 하지 말자고 배우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개인에게는 자기 부친이나 자기모친이나 자기선친이 친일을 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과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그것을 배움으로써 다시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자고 배우는 거죠.
그것을 부정적인 역사관이라고 이야기 한다면 그건 수긍 할 수 없고 오히려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논리 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의원.
-초등학교 교과서는 국정화하고 있다고 해서 올바른 교과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올바른 교과서가 결코 올바르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저작권자인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초판 발행 실험용 입니다.
이게 바로 16개 학교에서 보급이 돼있고 내년에 보급이 되겠죠.
저작권자 교육부입니다.
저작권자가 국가가 되면 고칠 수도 없어요.
막 가는 겁니다.
을사조약은 을사늑약이고요.
주권을 강탈해 간 겁니다.
그것을 조약을 강요했던 이토 히로부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의사가 저격했다고 해서 마치 을사조약을 체결한 이토 히로부미를 영웅시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뿐만 아닙니다.
일제가 우리의 쌀, 식량, 쌀을 수탈을 해간 것을 쌀을 수출했다라는 표현마저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일제가 우리를 근대화 시켜주기 위해서 상하수도를 놓아주고 병원을 늘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병에 대해서는 의병을 소탕했다라고 표현 하고 있습니다.
항일의병이소탕의대상이어야되겠습니까?은연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항일의 병에 대해서 소탕의 대상인 것 처럼함으로써 나라를 지키고 자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저버리신, 던지신 선열들께서 지하에서 얼마나통탄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혼이 비정상인 교과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인제 최고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을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일제가 우리에게 주권을 강탈해 가지 않았더라면 대한제국을 만드신 고종황제는 적십자병원, 강혜원, 최초의 병원, 최초의 여성병원, 이렇게 차근차근 근대화 작업 우리 스스로 하고 있었습니다.
배제학당, 전국에 학교를 세워서 우리 스스로 근대화 작업을 하고 있었을 때을 사늑약을 강요당해서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고 안중근의 사가 돌아가신 겁니다, 사형당한 겁니다, 일제에 의해서.
-추미애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를 가르친다고 하는데 이걸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국정화로 이런 걸 가르치면 되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국정화교과서의 모델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열띤 토론 감사드립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진후 의원만 지금 47초 발언 시간 남아있거든요.
역사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교육적이지 않았다는 것.
처음 시작부터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과 절차들을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 돼 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역사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을 이와 같이 하나의 시각으로 주입된 시각으로만 가르쳐서 어떻게 끼가 넘치는 교육, 개성이 넘치는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창의성을 가진, 개성을 가진 인간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도 아이들에게 획일화를 강요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전제군주시대도 아니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교과서가 바뀌는 이런 현실이 돼야 되겠습니까?
-시간이 다 돼갑니다.
앞에서 토론한 세 가지 주제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반론하고 싶은 것 맺음말로 듣고 마치겠습니다.
한 분당 1분씩인데요.
이인제 의원만 9초가 남아있기 때문에 1분9초 드리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최고위원부터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실틈 없이 일하는데도 집세에 아이들 교육비에 치솟는 물가에 참으로 막막하시죠.
경제 살리고 청년일자리 늘리기 위해서라도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은 반드시 함께 이루어 내야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잘 살수 있다는 희망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꿈을 드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식민 근대화사관을 주입하는 교과서 국정화 절대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 스스로 외세를 극복했고 가난을 이겨냈고 독재를 물리쳤습니다.
결코 부끄러운 역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 세대에게 어떤 도전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말을 스스로 도 거스르는 것입니다.
국정교과서 반드시 철회 돼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
-우선 오늘 첫 번째 주제인 노동개혁, 이번 정기 국회 안에 꼭 마무리 돼야 합니다.
모든 게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씨앗을 뿌릴 때 뿌려야 되는데 씨앗을 가지고 시비를 걸다가 때를 놓치면 가을추수는 기대 할 수 없습니다.
야당에서도 이번에 정말 대국적인견지에서 노동개혁에 꼭 협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최대한 타협을 하되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의회주 의원리에 의해서 꼭 개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열매는 10년, 20년 후에 또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온 국민과 함께요.
이번에 꼭 노동개혁이 마무리 되도록 야당에 협력을 정말 요청 드리고요.
국민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또 다음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
이제 앞으로 1년입니다.
1년 동안 전문가의 역량 그리고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서 좋은 역사교과서가 만들어 질 겁니다.
이건 뭐 투명하게 다 공개되고 합의가 돼서 좋은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서 우리 후대들이 위대한, 우리가 성취한 것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 맺음말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어제 시험을 끝낸 63만 수험생 학부모 여러분.
또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걱정과 근심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치를 위해서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는 없습니다.
임금피크제, 처음부터 청년일자리 창출과 무관했고 취업 규칙 변경, 노동자의 노동권을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 입니다.
하나의 눈으로만 역사를 보게 하겠다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역사의 퇴보이고 교육의 퇴보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
정의당이 해내겠습니다.
청년 정의당이 청년의 무교육할당등에청년들의희망을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민생이 플러스되고 노동이 플러스 되고 하는 국민들의 삶이 플러스되는 그런 정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세분 다 시간을 잘 지켜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정당정책토론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해서 정당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1년에 두 차례씩 개최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임기만료로 인한 전국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여서요.
이 와 함께 공직선거정책 토론회가 있습니다.
국회선거 90일 전부터 한 달에 한 차례씩 개최됩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2015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